강신철 기자 2015.08.20 14:18:30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는 등 대책을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위공직자들은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고 있다"며 "고위층 부모의 청탁과 알아서 해 주는 특별한 배려의 결과로 인해 일거리를 찾는 고단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계층이 생겨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법조인 선발과 양성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투명한 입학 과정과 고액의 등록금,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의 취업 특혜 의혹까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이와 관련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라며 "김영란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그러면서 "법원, 검찰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는 정의의 보루인 법조사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