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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영장실질심사 출석[종합]

강산철 기자  2015.08.18 1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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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산철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렸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시계를 돌려준 것도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가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오전 11시10분께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 친분이면 보통 친분이 아니다.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며 "도와준 대가로 돈을 주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쪽(김 대표)에서는 횡령한 돈이 비니까,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 (시계를)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이라며 "하지만 증거인멸을 한 박 의원 측근이 구속기소됐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있다. 영장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심리에 충실히 임하며 인정할 부분은 다 인정했다"며 "현역의 야당 중진 의원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들어온 건 전례가 없다.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면서까지 인정한 부분의 진정성은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착했다. 그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I사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등 명품 시계 7개와 시가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여원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박 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받은 금품도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기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결과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회기 중에 현행범이 아닌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선후배 의원, 남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자신과 가족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