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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3천억원’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일산경찰서, 국내 총책 등 18명 검거 6명 구속

허윤 기자  2015.08.12 1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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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허윤 기자]판돈 3000억원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도박 사이트 국내 총책 성모(50)씨와 고모(46)씨, 중국 총책 정모(56)씨 등 6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 사이트 운영총책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지난해 3월초부터 올해 7월까지 일명 바둑이·포커·맞고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게임머니 충전이나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을 끌어모아 3000억원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 받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총잭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하부조직인 본사와 총판, 매장을 둬 기업형으로 사이트를 관리했고, 사이트를 홍보하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 200억원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은행 계좌를 수시로 바꾸고, 입금된 도박자금을 20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해 자금을 세탁한 후 국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죄 수익금은 전액 환수될 것에 대비, 불법 외국환거래 소위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0만원과 중국위안(2만2240원), 2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컴퓨터 본체 15대,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압수했다. 또 입금 경위를 조사 해 상습 도박자에 대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가는 도박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