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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0대 성폭력 만기출소 전자발찌 착용 또 범행

전자발찌 관리에 문제점 없나?

박용근 기자  2015.08.09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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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성폭력으로 만기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을 하던 40대 남자가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여고생 등 2명을 잇따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 했다.

9일 새벽 25분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41 노점상)씨가 집으로 귀가하던 B(18.여고 3년생)양을 성폭행 하려다 완강히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B양은 이날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탄 후 문이 닫히는 순간 A씨가 엘리베이터에 타 B양을 끄러 않으며 구석으로 밀어 붙이는 것을 B양이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 B양이 눌러 놓은 1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A씨가 계단을 통해 달아났다.

또 이보다 1시간 15분 전인 같은 날 050분경 계양구 효성동 또 다른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C(25.)씨의 뒤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 트린 후 입을 막고 성폭행 하려다 C씨가 강력히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차 범행 후 13층에서 계단을 통해 달아나는 것을 때마침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비명소리를 듣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D(23)씨가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붙잡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1차 범행 장소와 2차 범행 장소는 직선거리 500여 미터 떨어져 잇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2008년도에도 성폭력 범죄로 6년형을 선고 받고 2014년 만기 출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