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최근 가족들과 자전거를 타기 위해 서울 근교로 이동하던 A씨는 당황스런 경험을 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잡아세우고선 “자전거 캐리어로 뒷번호판이 가려져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말을 건넸다.
A씨는 “자전거를 매달았을 뿐인데 왜 과태료를 내야하냐”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국내 자전거 인구는 1200만명. 자전거 관련 시장도 연 5000억~6000억원 규모다. 그만큼 자전거 운반을 위해 자동차 외부에 자전거 전용 캐리어를 부착한 차량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A씨의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전거 캐리어 설치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늘고 있다.
자전거 캐리어는 자동차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과 견인장치를 장착하는 견인장치형, 자동차 뒷편에 자전거를 매다는 후미형 등이 있다.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후미형 캐리어는 차종에 따라 크기가 맞지 않아 자칫 자동차 뒷번호판을 가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항 1호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고의로 가린 것으로 판명되면 동법 제81조 1항 2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자전거 캐리어로 차량 뒷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 파는 캐리어를 사서 부착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다”며 “캐리어가 번호판을 가리면 안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법규 위반 단속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며 “번거롭더라도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꼭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번호판을 가리는 후미형 캐리어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다는 것이 해결책이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각 지역 해당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견인장치형 자전거 캐리어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견인장치를 차량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검사소에서 차량 구조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