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뒤 소량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A(47)씨 등 3명을(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도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 105㎏을 수입한 뒤 14㎏을 1㎖씩 나눠 포장해 수도권 일대 전자담배상 81곳에 개당 2천∼3천500원씩에 팔아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은 담배에 해당하며 이 원액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소량으로 나눠 판매하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담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담배사업법은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