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모친은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6일(존속살해미수)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서구의 모친 B(50)씨의 집을 찾아가 모친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다가 갑자기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모친이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며칠 전 모친의 사망 보험금 5천만원의 수급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운영하던 카페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빚은 늘고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한 아내로부터 "큰아들이 주의력결핍장애로 인해 매달 150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했다"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재차 찾아가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던 것으로 보여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