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위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다.
국회는 또 현행 4월과 10월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1년에 1번으로 축소해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토록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다만 오는 10월 재보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과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 법 시행 전 행해진 범죄로써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개정안=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해온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재선거를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함.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총선 등 선거일에 동시 실시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을 단속하는 시·도 공무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단속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및 금감원 직원, 목재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대부업, 방문판매업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의 단속사무 종사 공무원 등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자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안= 맹인안내견을 장애인보조견으로 변경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게 함.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위원회 간에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하도록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 승강기 제조업 등록의 결격사유,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에 관하여 5년마다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제도를 도입
▲공동주택관리법안=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등 신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등 제도 보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중 실제 낙후된 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규정의 효력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며,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절차를 간소화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및 건폐율을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하자 담보 책임기간 조정 제한,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청구 제한. 공사 추가·변경 시 서면 요구 의무화 등 건설업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위한 제도 개선.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해외건설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실적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함.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 건축사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건축법 개정안=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자 등에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강제이행금 가중.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 또는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도로법 개정안=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국가 등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자가 동 부지를 점용하는 경우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각각 도로점용료를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사업용 차량 고장시 운송사업자가 여객에게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자를 확대하고,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 근거 마련.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 받지 않은 자동차튜닝을 금지하고 위반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신설.
▲주차장법 개정안=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의 신고 의무를 완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함.
▲정당법 개정안= 정당에 입당 또는 탈당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