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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를 고용 사무장병원 운영한 50대 구속

3년여 동안 10억 1천만원 챙겨

박용근 기자  2015.07.22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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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한의사와 약사를 고용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해 건강요양급여 수억원을 챙긴 50대 남자를 구속하고 의사와 약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2A(54)씨를(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 B(71)씨와 약사 C(7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에서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의사 B씨와 약사C씨를 고용했다.

그는 이들의 면허를 이용, 지난 3년간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모두 10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C씨가 고령인데다 신용불량자인 탓에 취업과 돈벌이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의사인 B씨에게는 월급 520만을 지급하고 약사인 C씨에게는 월급 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