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조직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단독재판부 관할에 속하지만, 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올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는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공소유지 전략이라는 명목으로 혐의내역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 시작되는 형사재판에서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 정황 및 성 전 회장을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상세히 밝혀질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선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호남 출신 특수통 검사인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하며 의지를 보였지만, 수사 과정에선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더 비중있게 강제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편파수사 논란을 빚었다.
또 당초 리스트에 거론된 8인방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등 나머지 리스트 등장 인물은 사법처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도 썼다.
이 전 총리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21부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사건을 맡고 있다. STX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 재판도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면 오는 23일엔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