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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표 던진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 이유 밝힐 의무 없다"

기금운용 규정상 찬성·반대여부 모두 2주내 공시하게 돼 하지만 반대 이유 공개는 의무화, 찬성 이유 공개는 의무없어

우동석 기자  2015.07.17 1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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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결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금운용 규정상 반대와 달리 찬성에 대해선 밝힐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오전 9시40분께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 1억5621만7764주에서 1억3054만8184주(83.57%)가 참석, 이 중 9202만3660주(69.53%)가 찬성해 합병안이 통과됐다.

이날 반대한 주식은 전체 표결한 주식 중 14.04%에 불과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7.12%와 일성신약 2.11% 등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지분 9.23%를 제외하면 추가로 이날 반대에 표결한 주식은 약 5%에 그친다.

다시 말해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기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찬성 의견에 따랐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 투자위원회가 이번 합병안을 찬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공단 측에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규정상 찬성이든 반대이든 주총이 끝나고 14일 이내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게끔 돼 있다"며 "반대에 표결했을 경우 이유를 밝히게 돼 있지만, 찬성에 표결했을 때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10일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6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끝난 뒤 공단 관계자는 "결론을 내렸지만 노코멘트 하기로 했다"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 때 말씀 드리겠다"고 해 찬반 중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처럼 답했다.

이에 관련해 국민연금의 다른 관계자는 "주총 당일 수탁은행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찬성 건에 대한 이유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돼 있다"며 "찬성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는 건 해당 회사의 의견을 동조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