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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삼성 합병 반대’ 엘리엇 가처분 항고심 모두 기각

강신철 기자  2015.07.16 1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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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기 위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도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지난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계약을 체결해 공시하자 다음달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또 지난 6월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 전부를 KCC에 매각하자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일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에는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