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한다'는 이 발언은 아무리 해석해도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라며 “이를 포함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정치중립과 선거관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