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혐의를 적용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 신원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지분을 모두 포기했던 박 회장이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얻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감춰놓고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친인척 등 지인을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채권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박 회장은 계열사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신원 계열사 관계자와 담당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