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삼성, 엘리엇 가처분 전부 승…KCC 의결권 인정[종합]

강신철 기자  2015.07.07 11:37:06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막겠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물산이 모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한 엘리엇이 "KCC로의 주식 처분은 무효"라며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서 승인을 결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같은 목적이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엘리엇은 지난 2월부터 단기간에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후 합병 반대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삼성물산의 주식 처분은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주식매수대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삼성물산이 자사주 처분을 통해 주식매수대금을 마련하는 것은 회사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이 장외거래로 자기주식을 KCC에 넘긴 점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과 달리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선 그 방식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장외거래 방식으로 주식 처분이 이뤄졌다고 해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이 오로지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진 행위는 아니다"라며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식 처분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진 않았다고 봤다.

KCC가 고가로 삼성물산 자기주식을 매입했다는 주장 역시 "KCC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일 전날 종가에 따라 취득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경영 판단"이라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이 무효라는 근거가 부족한 점에 비춰,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취득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엘리엇 측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을 공시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899만주(5.76%)를 KCC에 매도하자 지난달 11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엘리엇은 또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총회소집이나 결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도 냈으나 해당 가처분 신청 역시 지난 1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