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여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6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본회의 전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표결에 임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평소의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으며 실제로 표결에 참여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정한 '표결 불참' 방침에 반하는 행동이다.
한편 여당 출신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표결은 총 128명이 참여,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