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전날 선관위로부터 회신 받은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한 발언과 비교했을 때 “현직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시기적·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원 선거를 2달 남겨놓은 선거가 임박한 때였고, 내용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반복해 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비교적 장기간 남은 시기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또 “적극성·능동성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인데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적극적·능동적으로 행해졌다 해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선관위를 찾아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유권해석 요청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