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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시계제로' 상황

우동석 기자  2015.06.26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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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졌다.

중기중앙회의 사령탑 박성택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중소기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남부지검청사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해 밤 11시55분이 돼서야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통해 박 회장의 지시로 측근들이 금품을 살포했는지 여부와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이날 금품 살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서) 하여튼 성실히 소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측근들이 구속 기소된 데 대한 질문을 웃음으로 넘기며 대답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용해 서둘러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박 회장의 측근들도 잇달아 수사망에 올랐다.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인 지모(60)씨는 선거인 A씨에게 박 회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의 측근인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 역시 박 회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협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맹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취임해 100일을 갓 넘긴 박성택 회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중소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당선무효형도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 경우 중기중앙회장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중소기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조직을 단결시켜 내수위축과 저성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회장이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6일 "협회의 비주류였던 박 회장이 당선되면서 기대가 컸는데 여러모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을 흔드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05년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도 현금제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중소기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불법선거 논란에 시달려온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선거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3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 중 하나로 국가 행사 때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비상근직으로 별도의 급여는 없지만 매월 1000만원의 대외활동수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