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용석 기자]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 이노베이션 현대기아차,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11곳이 회사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규정을 유지하다 고용 노동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있는 국내 매출 10조원이상의 30대 기업(2013년 말기준)의 단체 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 조사 대상은 제조업 18곳 금융업 5곳 운수통신업 4곳, 유통업 3곳 등으로 이같이 발표 했다.
울산지방법원의 종전 판결에 따르면 , 현대판 음서제라 지적받기도 하는 조합원 우선 고용세습규정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대물림으로 사회정의의 공평차원 실현의 관점에서도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에 따른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현행법에서 복수노조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주체로 인정하는‘유일교섭단체규정’ 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10곳(33.3%)에 달했다.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현대모비스 기아차, 한국 GM GS칼테스 SK이노베이션 SK네트윅스 대우조선해양 SK 텔레콤등의 기업은 다른노조 교섭권을 침해, 위법 무효라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다.
이같이 노동부와는 다소 상이한 규정을 둔 기업은, 글로벌시대의 경영환경변화에 신속,적절치 못하게 대응할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 국제경쟁력약화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 상시근로자의 사기저하도 초래하는, 여러분야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법에 위반되거나 과도하게 인사, 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올해 8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조율, 개선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 차후 위법조항이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정명령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기업, 정부, 노동계 노사대표가 모두 만족하는 노사 합의로 가기까지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