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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찾아가 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선고

반성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박용근 기자  2015.06.23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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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감금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6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신상렬 부장판사)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유사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17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아내 B(61)씨의 가게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해 B씨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