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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꽃게 10여톤 유통시킨 3명 입건

인천 해경

박용근 기자  2015.06.22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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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어린 꽃게를 냉동탑차에 숨겨 화물선을 이용해 유통시킨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22A(45)씨 등 3명을(수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연평도 근해에서 포획한 체장미달 꽃게를 서울. 경기 등으로 유통하기 위해 연평도 현지에서 냉동탑차에 어린 꽃게를 숨겨 화물선으로 운반 인천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유통시킨 어린꽃게는 10여톤으로 올해 단속된 물량 중 최대물량이다.

해경은 꽃게 조업기 막바지를 맞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수자원관리법에은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몸길이 6.4cm 미만의 꽃게 포획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하면 수자원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