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위조된 신용카드로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3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 내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화장품 등 5천여 달러(한화 62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카드사기 조직원인 미국계 한 외국인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