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SK인천석유화학의 한 간부가 대리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경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사무실과 이부서 부장 A(55)씨의 자택 등 9곳을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A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4곳 등 모두 9곳이다.
경찰은 하청업체에서 계약금액의 15%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선박 대리점이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이를 다시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대리점은 돌핀 항으로 불리는 이 부두를 오가는 유조선의 입출항 업무를 50% 이상 독점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5,000만원과 가족들의 은행 예금 통장 62개를 확보했다.
A씨는 이곳에서 25년간 근무하며 돌핀항에 들어오는 유조선의 입·출항 일정을 관리하고 대리점을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10년 넘도록 해당 선박 대리점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