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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생활비 주지 않는다 불 지르려한 60대 구속

처와 이혼 후

박용근 기자  2015.06.04 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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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집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살해 하려한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4A(68)씨를(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50분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거주하는 아들 B(35)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들에게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에게 생활비 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 했으나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씨는 A씨가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하자 달아나 화를 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처와 이혼한 뒤 아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해 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