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결별을 요구하자 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1일 A(45)씨를(현조건조물방화 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40분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애인 B(39.여)씨의 가게 건물 인근 가스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스통에 불이 붙었지만 이를 본 건물 주인이 소화기로 꺼 가게로 번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가게에 자주 다니며 알게 돼 사귀여 오던 중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해 이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