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5.05.19 13:31:13
[인천=박용근 기자]자신을 병원장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면서 병원 운영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 하는가하면 공동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해 병원에 들어와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의사와 노동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A(56. 노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흉기 등 폭행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26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B(54.여)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병원장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던 중 병원 운영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41차례 걸쳐 모두 1천280만원을 편취하고 지난 1월 초순부터 같은달 말까지 빌려준 돈을 달라는 동거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인 C(44.의사)씨는 자신이 공동병원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진료 접수 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와 맥주병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D(51.원무이사)씨가 이를 말리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골절상을 입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E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전화를 걸어 보복한 혐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