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 동구의회 소속 이정옥(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권광현 부장검사)는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재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충남 예산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의 투자를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옥 의원의 1심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현직인 이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