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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초등생 동성 친구 성기 만졌다 강제 전학은 부당

불쾌감 외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박용근 기자  2015.05.12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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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초등학생이 동성 친구의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 전학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강석규 부장판사)12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2)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 징계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이 불쾌감 외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아직 초등학생인 A군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징계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7월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낸 남자 친구들과 놀면서 엉덩이와 성기를 자주 만졌다.

지난해 7B군 등 친구 7명은 담임교사에게 "불쾌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5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이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