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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89명을 태운 유랍선 기관장 없이 운행

인천해경 적발 조사중

박용근 기자  2015.05.07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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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기관장이 없이 유람선을 운행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7A(52. 선장)씨를(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포구에서 관광객 89명을 태우고 1시간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백령도 인근 해상을 둘러보기 위해 관광 온 관광객 B

(53)씨 등 89명을 태우고 1시간가량 운행 한 후 입항하는 것을 해경이 승선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

유람선의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장과 기관장이 각각 1명씩

승선을 해야 하는 등 최저승무원기준을 준수해 운항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비안전서(윤병두 서장)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베링해에

서 발생한 오룡호 사고도 최저승무기준 미달이었다며 선원 최저승무원기준

이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 위반 행위를 강력하

게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선박직원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