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USB 등에 보관한 40대 여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윤희찬 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4일 회원 수 10만여명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종북을 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이적표현물 3건을 같은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1∼2013년 USB에 주체사상과 관련한 파일을 담아 보관하는 등 책과 노래파일 등 이적표현물 53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