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어린 꽃게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3명이 해경에 입건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A(40.여)씨 등 3명을(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서해 특정지역에서 69t 규모의 어선과 근해자망 어선을 이용,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 48㎏을 불법으로 포획한 뒤 육지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는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꽃게를 수확하다가 함께 포획한 어린 꽃게를 방류하지 않고 정상 크기의 꽃게와 섞어 유통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이 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