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조합의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자문역할을 하는 80명의 공공변호사를 시범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변호사를 5개 권역별로 배치해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총회 등에 입회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 회의는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으로 한정한다.
자금차입과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 업체선정, 계약 등이다.
공공변호사는 조합 등 추진주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참관자로서 의사진행 과정의 현황파악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는 시범실시 후에 실시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변호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회의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해 조합 스스로 의사진행이 개선되도록 돕는다면 주민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