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속보>인천대교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차량 주행을 방해한 광고촬영 책임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광고제작사 현장 촬영 책임자인 A(38)씨와 차량 운전자 3명 등 모두 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용품 기업인 불스원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고 지난 3월 13일 오전 7∼8시경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던 중 차량 3대를 동원, 편도 3차로에서 저속 운행해 뒷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촬영 시간이 촉박해 빨리 끝내려고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불스원은 사건 당일인 3월 13일 오전 인천대교를 이용하다가 광고촬영 으로 불편을 겪은 운전자에게 통행료의 최대 10배를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보상 한다고 밝혔다.
보상을 받으려면 당일 인천대교 통행료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운전자는 인천대교㈜에 연락하면 재발급해준다.
피해를 본 운전자는 불스원 고객만족센터(080-500-1479)에 연락하면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불스원의 한 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