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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중 카메라 절취한 일본 수영선수 벌금 구형

벌금 100만원 구형

박용근 기자  2015.05.01 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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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인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절취한 혐의로 입건된 일본 수영선수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연주 판사는 30일 결심공판에서 A(25.수영선수)씨에 대해 지난해 9월 검찰이 100만원의 약식 기소한 것을 당시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중 수영장에서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와 그의 변호인 측은 "수영장에 간 것은 맞지만 훔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A씨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