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해 빼낸 건설기계 제작기술로 동종 업종을 차려 놓고 사용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A(46)씨 등 2명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건설용 천공기 제작기술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몰래 가지고 차례로 퇴사한 후 공장을 차려 해당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차린 회사는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비밀 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이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면서 기술 유출 의심을 받을까 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