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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성폭행 한 아들 중형 선고

징역 5년

박용근 기자  2015.04.28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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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80대 노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애인이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4(신상렬 부장판사)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장애인)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자신의 집에서 친모인 B(81·)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극한의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인한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