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밤 검찰이 신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4가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가 2달 동안 미국 등지에서 체류하다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해 수사에 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신씨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며, 혐의 때문에 도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5시10분을 기준으로 체포영장 시한(48시간)이 지난 신씨를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신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