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구청 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A(54. 5급 인천 서구청 소속)씨를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9시1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추돌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단지 앞까지 온 후 자신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