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5일부터 한가위 전인 24일까지 약 20일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과 공산품으로는 의류, 구두, 핸드백, 장난감, 화장품 등이다. 특히 농축산물에서는 식용유, 조미오징어, 황태포, 쇠고기, 굴비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상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백화점·대형할인점·전문쇼핑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수입통관단계에서도 대상품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하여 근원적인 차단을 한다.
또한 통관 시에 원산지표시의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시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순 위반은 시정조치를 하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훼손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번 집중단속기간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