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며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광고 기획사 촬영 책임자 등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A(38.촬영책임자)씨와 촬영 차량 운전자인 B(58)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인천대교에서 자동차 보조용 생산업체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를 촬영하면서 편도 3차로를 막고 차량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대교 관리사무소에 3개차로 중 1개 차로를 1시간 동안 촬영한다는 공문을 보내와 이를 허용했으나 3개 차로를 막고 있는 CCTV화면이 포착돼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교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100Km이며 이날 3개 차로를 모두사용 하며 시속 60~70Km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아직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 1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계획이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