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창호 기자]지인과 공동 명의로 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서로 다투던 중 공기총을 쏘고 달아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A(52)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8시경 경기도 김포시 양촌 읍의 한 일력 사무실에서 지인인 B(51)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공기총을 B씨를 향해 발사 했다.
다행이 B씨가 탄환에 맞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공기총을 소지한 채 곧바로 자신의 1t 화물트럭을 몰고 달아났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이날 밤 10시경 범행 장소에서 2.5㎞가량 떨어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의 한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공동 명의로 보유한 토지가 최근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이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결과 폭행과 음주운전 등전과 6범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