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개인정보가 전국의 경찰서 곳곳에서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6일
최소한 전국경찰서 12곳에서 이 후보의 주민등록이 조회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후보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곳은 경기도 A경찰서, 경북 B경찰서 지구대, 부산 C경찰서 지구대 등이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로부터 우선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06년 12월 경기도의 경찰서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이 후보의 개인정보를 본 A순경은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근해 다른 사람이 조회한 것 같다"고 해명했고, 경북의 한 지구대의 B순경은 "언젠가 이 후보의 경호 업무를 맡을 수 있어 주민조회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갖춰진 주민조회 시스템은 특정인의 이름만으로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의 주민조회시스템뿐 아니라 이 후보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전과조회) 기록도 분석을 마친 상태여서 이 부분까지 합치면 이 후보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소환을 앞둔 경찰관들은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후보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긴 사실이 확인된 경찰관은 형사 처벌하고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조회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속 지방경찰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