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50대 후보자 구속

조합원에게 돈을 건내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

박용근 기자  2015.02.28 11:41:49

기사프린트

[인천=벅용근 기자]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현금을 건넨 50대 후보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8A(56)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경 한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예식장을 찾은 다른 조합원의 축의금 봉투에 현금 20만원을 넣어 주며 조합장 선거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한 다른 조합원을 찾아가 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후보자 등록 후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소문이 돌자 자신이 청탁했던 한 조합원을 찾아가 돈을 돌려받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25A씨를 긴급체포해 하루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