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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간통죄 ‘위헌’ 결정…62년만에 역사속으로

재판관 7명 찬성의견 “예방효과 가두기 힘들어”

강신철 기자  2015.02.26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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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상 간통죄로 기소된 심모씨(52·여)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7건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