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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된 남자아이 가슴 만져 추행 아니다 판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보기 어렵다

박용근 기자  2015.02.22 1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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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11살 된 사내아이 가슴 주무른 것을 성추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김상동 부장판사)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난 11세 남자아이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피고인이 친구 2명과 함께 타고 있었고, 피해자도 동생과 함께 있었다""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며 '너 운동하냐? 살 많이 쪘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다른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27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11) 군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2차례 주물러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