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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기 인천경찰청장 공무원법 위반

장학회 이사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줄 몰랐다

박용근 기자  2015.02.16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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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천지방경찰청장이 상급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한 장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윤종기 청장은 A장학회의 집행이사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공무원이 겸직하려면 행정자치부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 청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현재까지 장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윤 청장은 충북경찰청 차장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 2010A장학회 이사를 맡았고, 지난 2013년 충북경찰청장과 지난해 인천경찰청장으로 취임하면서도 집행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64)은 경찰 고위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겸직은 상급 기관인 행자부에 겸직 신청을 한 뒤 심의를 거쳐 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윤 청장은 충북경찰청 차장·청장 재임 시절은 물론 지난해 인천경찰청장으로 취임하고도 행자부에 겸직 허가 신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청장은 "비영리 단체라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줄 몰랐다. 그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했으며 급여 등은 일체 받지 않았다""위법 사실을 알았으니 곧바로 장학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겸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윤 청장이 A장학회 집행이사로 활동한 것은 법 위반으로 징계대상 이다""행자부 장관은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