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부 "무죄선고 후 홍콩 구류 40대男 지원 중"

강철규 기자  2015.02.16 13:32:51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정부가 무죄선고를 받고도 홍콩에 붙잡혀 있는 40대 한국인 남성 장모씨를 위해 영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 남성의 현지 구류와 관련, "지속적으로 홍콩에 체류하기 위해선 절차가 필요한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다"며 "그래서 강제추방 대상이 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분이 1년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했고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모씨는 2013년 8월 가족과 홍콩 여행을 떠났다가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VIP 심사대를 이용하는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의 총기를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7개월형을 받고 수감됐다. 

홍콩 항소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 당시 체류 연장을 하지 않은 채 9일 동안 홍콩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서 붙들려 출입국 관리소로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