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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진입장벽 철폐 '사업자 공모제' 도입

항로·여객선·기항지 인프라 투자 확대 추진

김승리 기자  2015.02.10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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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연안여객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연안여객운송시장의 근본적 안전 및 서비스 문제 해소를 위해 면허제도 개편 등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의 자율과 경쟁체계를 도입해 우수선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면허 및 운임 제도를 개편한다.

올 7월까지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한편, 사업자 공모제도를 도입한다. 선사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안전기준도 개편한다.

아울러 탄력운임제 등 시장 여건에 따라 운임을 책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도 도입한다.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 운영에 한계가 있는 항로에 대해서는 지자체·비영리 법인의 운영 참여를 촉진하고, 보조항로에 대해서는 입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항로, 여객선, 기항지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여객항로에 대해서는 항로고시제도 도입을 통해 여객 항로에 대한 공공의 관리 기능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현행 이차보전사업을 대폭 확대(매년 1250억원 대출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이 선박건조에 공동 투자하는 선박공동투자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항지 인프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이밖에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의 현장배치, 운항관리자 조직이관을 조속히 완료하고, 해운조합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운조합의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한다.

해양안전체험시설 건립, 해양안전공모전, 해양안전교실 등을 통해 국민 안전문화 확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