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5.02.09 17:57:10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A(19. 고 3년생)군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7시1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계부인 B(57)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군의 어머니와 10여년 전에 재혼 했으며 술을 마신 후 자주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