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공무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A(51. 전직 공무원)씨를(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같은해 9월2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7차례에 걸쳐 여성 30여명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